총 게시물 5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시민권 취득 완화' 및 '시민권 박탈 폐지', 7월 1일부로 발효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5-27 (금) 10:37 조회 : 55896
글주소 : http://musw.cakonet.com/b/B04-897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대상 연령 완화 및 55세 이상 '언어시험' 면제 

- '의무거주' 기한, 5년 중 3년으로 완화 및 임시 체류 기간도 인정  

- 행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규정 폐지

캐나다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완화한 관련법안이 오는 7월1일 '캐나다 데이(건국 기념일)' 이전에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연방하원 이민 소위원회의 '보리스 워제스뉴스키지' 위원장은 올해로 149년째를 맞는 캐나다 연방 출범을 기념하는 캐나다 데이에 앞서, 관련 법안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바로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민권법은 지난 2014년 6월 개정된 것으로, 당시 보수당 정부는 시민권 가치를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시민권 박탈 등 엄격한 규제 조항을 도입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10월 총선 당시 이를 재개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집권 직후 의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11월 출범한 자유당 정부는 “시민권을 원하는 영주권자는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출 경우 누구나 취득할 수 있어야한다”며,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보수당이 집권한 지난 2006년이후 규정이 강화되면서, 시민권 취득자가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회는 이 법안 입법화의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법안이 확정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과 '언어 능력' 규정이 크게 완화되며, 특히 정부의 '시민권 박탈' 권한이 폐지된다. 

그러나,  위조 서류 등 사기행위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와 법원 재판에서 테러, 반역, 간첩 등 중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는 이민부와 연방 대법원이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자유당 정부는 “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캐나다의 전통 가치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시민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민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조건없는 시민권 보장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사기 이민과 테러 범죄등에 대해 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현행 법의 해당 조항을 존속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어능력과 관련해서, 새 개정법안은 영어시험 대상을 현행 14~64세에서 18~54세로 환원시켜, 55세부터는 시험을 면제받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신청에 따른 거주 기간 규정도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년중 4년 의무 거주를 5년중 3년으로 줄었다. 

즉 영주권을 받아 국내 정착후 최소 3년만 거주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유학생 또는 임시 취업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시민권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 의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민 지원단체와 이민 전문변호사들은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매우 어렵게 만든  전 보수당 정부의 법안을 전면 손질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시민권을 거부당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절차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언어 시험 규정을 종전으로 되돌린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오래 캐나다에 살고 있어도 언어규정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엄두도 못낸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5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대출 받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에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빌리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
07-25
경제
캐나다에 최근들어 저가 항공사들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저가항공업체들 중 하나인 포터 항공사(Porter Airlines Inc.)가 초저가 항공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본형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
07-25
정치
캐나다 국세청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업체들과 개인들이 제기한 세금관련 요구사항들을 처리하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부 납세자들의 신청건의 경우에는 일년 이상이나…
10-31
사회/문화
캐나다 정부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시민들에게 'LGBTQ2 권리' 지원을 위해 정부 문서에 'X'를 표시하고 성별에 중립적인 여권 및 기타 정부 문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09-01
사회/문화
중산층 및 부유층 응답자 1/3, "집값 부담 커" 일을 하는 저소득층(워킹 푸어)의 절반은 터무니 없이 비싼 집값 때문에 집장만은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
07-08
이민/교육
최종 서류 제출자 7백여 명 그쳐, 이민부 추가 추첨 검토 연방 이민부가 가족초청 신청 과정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 중인 추첨제가 오히려 혼란만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7-08
정치
연방 감사원장, "정부 프로그램 감독 소홀, 개선 시급"  '전문 인력' 보다 단순 노동자만 유입, 전임 보수당 정부 규정 강화 연방 이민부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이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 노동자…
05-20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 ‘불만 고조’ 신청자 재정 능력 가장 우선 고려, 부양 능력 확인 필요 연방 자유당, "문제점 검토 후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부모-조부모 …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사회/문화
18세~24세 젊은층 63%, 세금신고 부모 도움 없이 인터넷 찾아 척척 자영업 및 부업할 경우, 세무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부모와 세금 통합 신고가 유리 의료, 교통, 교육비 등, 세금 공제 …
04-08
이민/교육
임시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실패 주요 원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정권따라 바뀌는 정책, 도착 즉시 영주권 부여 등 획기적 방안 필요 다수의 한인 이민희망자들도 포함된 워킹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임시 …
03-31
이민/교육
전임 보수당 정권 발효, 새 시민권법 근거 박탈  자유당 정부 개정안 상원 계류 중, 3월 말 심의 후 확정 전망 '시민권 박탈 제한' 규정 개정안 삽입해야 vs 보수당 상원 의원들 반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친이…
02-18
이민/교육
-'이민관' 대신 '프로그램'이 이민서류 심사, 현재 테스트 중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적체 현상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 이민 신청자들의 다양한 변수, 어떤 근거로 판단할 건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민 심…
01-13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사회/문화
- 자녀 있는 가정, 대개 크리스마스 함께 보낸 후 이혼 절차 개시  - 국내 이혼율, 45% 육박   - 황혼 이혼 시, 경제적 어려움 봉착  - 결혼 전 재산분배 서약서 작성 커…
01-13
이민/교육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
12-22
경제
- 국내 경제 활성화 기대, 소비자 신뢰지수 향상​ - 자원 분야 회복으로, 앨버타, 새스캐쳐완 및 매니토바 크게 상승 - BC주 하락, 풀타임 잡 감소 추세 영향 올 12월 국내 소비자 신뢰지수(Index of Consumer Confidence)…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목록
 1  2  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