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5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사회/문화]

워킹홀리데이 떠나고 싶은 국가 2위 ‘캐나다’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8-06 (화) 01:57 조회 : 44889
글주소 : http://musw.cakonet.com/b/B04-166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고 싶은 국가 1위로 '호주'가 선정됐다. 6일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국내 성인 남녀 465명을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 경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에게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25.4%가 '워킹홀리데이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74.6%는 '다녀온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아직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없는 347명 대상으로 '향후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78.1%가 '워킹홀리데이에 가고 싶다'라고 답해 해외 체험 기회에 대한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은 것일까? 

'워킹홀리데이에 가고 싶은 이유'를 묻자 △돈도 벌고 여행도 할 수 있어서(33.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소한 차이로 △어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32.1%)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24%)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5.2%) △남들 다 경험하는 것 같아서(3.7%) 등의 의견이 있었다. 

워킹홀리데이 떠나고 싶은 나라(*개방형 질문)도 함께 물었다. 그 결과, △호주(39.5%)가 가장 인기 국가로 꼽혔다. 다음으로 △캐나다(14.8%) △미국(14%) △일본(7.7%) △뉴질랜드(7.0%)순으로 영어권 국가의 인기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고 싶은 나라를 선정한 이유를 묻자 △여행하고 싶은 나라여서(55.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으며, △배우고 싶은 외국어권에 해당해서(24.7%)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8.9%) △교육시설이 뛰어나서(6.3%) △치안이 우수해서(2.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실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118명)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다(32.2%) △외국어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23.7%)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18.6%) 등을 이점으로 꼽았고 반면, △사무치는 외로움에 향수병에 걸렸다(32.2%) △외국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22.0%) △인종차별이 심하거나 치안이 좋지 않아 위험했다(21.2%) 등을 워킹홀리데이 단점이라고 꼽았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5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대출 받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에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빌리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
07-25
경제
캐나다에 최근들어 저가 항공사들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저가항공업체들 중 하나인 포터 항공사(Porter Airlines Inc.)가 초저가 항공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본형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
07-25
정치
캐나다 국세청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업체들과 개인들이 제기한 세금관련 요구사항들을 처리하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부 납세자들의 신청건의 경우에는 일년 이상이나…
10-31
사회/문화
캐나다 정부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시민들에게 'LGBTQ2 권리' 지원을 위해 정부 문서에 'X'를 표시하고 성별에 중립적인 여권 및 기타 정부 문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09-01
사회/문화
중산층 및 부유층 응답자 1/3, "집값 부담 커" 일을 하는 저소득층(워킹 푸어)의 절반은 터무니 없이 비싼 집값 때문에 집장만은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
07-08
이민/교육
최종 서류 제출자 7백여 명 그쳐, 이민부 추가 추첨 검토 연방 이민부가 가족초청 신청 과정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 중인 추첨제가 오히려 혼란만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7-08
정치
연방 감사원장, "정부 프로그램 감독 소홀, 개선 시급"  '전문 인력' 보다 단순 노동자만 유입, 전임 보수당 정부 규정 강화 연방 이민부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이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 노동자…
05-20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 ‘불만 고조’ 신청자 재정 능력 가장 우선 고려, 부양 능력 확인 필요 연방 자유당, "문제점 검토 후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부모-조부모 …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사회/문화
18세~24세 젊은층 63%, 세금신고 부모 도움 없이 인터넷 찾아 척척 자영업 및 부업할 경우, 세무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부모와 세금 통합 신고가 유리 의료, 교통, 교육비 등, 세금 공제 …
04-08
이민/교육
임시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실패 주요 원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정권따라 바뀌는 정책, 도착 즉시 영주권 부여 등 획기적 방안 필요 다수의 한인 이민희망자들도 포함된 워킹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임시 …
03-31
이민/교육
전임 보수당 정권 발효, 새 시민권법 근거 박탈  자유당 정부 개정안 상원 계류 중, 3월 말 심의 후 확정 전망 '시민권 박탈 제한' 규정 개정안 삽입해야 vs 보수당 상원 의원들 반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친이…
02-18
이민/교육
-'이민관' 대신 '프로그램'이 이민서류 심사, 현재 테스트 중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적체 현상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 이민 신청자들의 다양한 변수, 어떤 근거로 판단할 건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민 심…
01-13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사회/문화
- 자녀 있는 가정, 대개 크리스마스 함께 보낸 후 이혼 절차 개시  - 국내 이혼율, 45% 육박   - 황혼 이혼 시, 경제적 어려움 봉착  - 결혼 전 재산분배 서약서 작성 커…
01-13
이민/교육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
12-22
경제
- 국내 경제 활성화 기대, 소비자 신뢰지수 향상​ - 자원 분야 회복으로, 앨버타, 새스캐쳐완 및 매니토바 크게 상승 - BC주 하락, 풀타임 잡 감소 추세 영향 올 12월 국내 소비자 신뢰지수(Index of Consumer Confidence)…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목록
 1  2  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